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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시교육청 즉시 항고(종합2보)

등록 2019.08.28 16: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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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고 전경. (사진=뉴시스 DB)

【부산=뉴시스】 부산 해운대고 전경. (사진=뉴시스 DB)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한 부산 해운대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자 최병준)는 2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고 있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다"면서 "또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이 사건 심문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부산고검에 즉시 항고여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집행정지로 인해 해운대고가 자사고로 유지될 경우 재학생과 신입생들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 판결 전에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지, 자사고로 계속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다.이에 동해학원은 지난 12일 부산지법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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