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여친 신체사진 유출' 인디밴드 드러머 수사
성적 대화 내용, 성관계 영상 유출 혐의도
지난 4일 경찰 조사…"관련 혐의 살필 것"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최근 고소된 이모(27)씨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 메신저에서 전 여자친구와 나눈 성적 대화 내용을 지인을 통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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