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위험건축물 '제3종시설물'로 지정…안전점검 의무화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청. (사진=뉴시스 DB)
기존에는 소규모 민간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지난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적 의무가 부여됐다.
구는 외부전문가와 7개 소관부서로 구성된 합동반을 꾸려 안전관리가 필요한 15층 이하 소규모 아파트, 중형건축물, 종교·교육시설 등 총 564개소에 대해 안전등급, 위험도, 경과년수 등에 대한 전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계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시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점검 미실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시작해 올해 280개소를 점검하고 내년 6월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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