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주거침입' 30대,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
신림동 주택가 여성 뒤쫓은 혐의 기소
논란 '강간미수' 혐의 고의 인정 안 돼
검찰, 징역 5년 구형, 접근금지도 요청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주거침입만 유죄로 봤다. 강간미수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범죄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간 보호관찰,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명령 등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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