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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남3구역 재개발 '재입찰' 대신 '위반사항 제외' 진행

등록 2019.11.27 1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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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27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열어 이같이 결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부가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시공사 입찰 과정이 공정한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2019.1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2019.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이인준 윤슬기 기자 = 수주 과열 경쟁 논란을 빚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부가 지적한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은 27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에서는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 등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재개발 사업을 위반사항을 제외한 뒤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오전 10시 조합 이사회 결과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수정 진행을 논의해서 수정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위법성이 거론된 제외사항은 공사비에서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한남3구역 합동점검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에 입찰 무효 결정을 내렸다.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과 이주비 지원 문제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합은 향후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대의원 의결 과정을 거쳐 재개발 사업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 또 조합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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