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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스트립바 의혹 보도' 1심 패소에 불복 항소장

등록 2020.02.17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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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출장 중 스트립바 방문" 보도

1심,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 기각

[서울=뉴시스]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DB) 2019.10.0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DB)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노컷뉴스에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31일 "2016년 미국 뉴욕에서 공무 연수 중 일행에게 스트립바를 가자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최 의원 측은 출장을 갔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스트립쇼를 하는 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고, 지난해 4월29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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