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서울 가구 3분의1 재난긴급생활비…어떻게 얼마나 받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주요 내용
117만7000 가구에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 지원 받는 73만 가구는 제외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됐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관련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3월30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동주민센터와 서울시 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4일 소요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신청자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신청자(기존 제도 수혜대상자 제외)는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별 세대주가 신청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세대원이 가도 되는건지요.
"1가구당 1회 지원이 된다. 꼭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별 세대원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한다.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소득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000원, 2인 가구의 경우 299만1000원, 3인 가구의 경우 387만원, 4인 가구의 경우 474만9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소득과 지원여부는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소득 조회는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청기간 중 유선으로는 불가능하다. 중위소득 100% 가구별 소득기준을 참고해 본인이 지원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후 소득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 중복지원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자는.
"지원제외 대상자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약 73만 가구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일자리사업 참여자(사회공헌·어르신·뉴딜일자리), 청년수당 수급자(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은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등이다."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별로 1~2인 가구에는 30만원, 3~4인 가구에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인 가구는 33만원, 3~4인 가구는 44만원, 5인 가구 이상은 55만원권이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방법이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모두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역 내 식당, 마트,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역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서울지역 내 사용이 가능하고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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