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유럽발 입국자 전원 코로나19 검사…임시생활시설 1000실 운영(종합)

등록 2020.03.21 11:55: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2일 유럽발 여객항공편 3편…약 1000여명의 예약 승객 입국 예상

전원 코로나19 검사 실시…음성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자가격리의무 위반하는 외국인도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외국인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6.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 전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파리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외국인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럽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된다. 

2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담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대응에 나선 이유는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20일 3일간 유럽발 항공입국자수는 총 1763명으로 한국 국적자가 89.3%, 외국 국적자가 10.7%였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유럽발 입국 확진자는 지난 ▲13~15일 6명 ▲16일 1명 ▲17일 9명 ▲18일 1명 ▲19일 6명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날인 오는 22일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오는 22일부터 매일 평균 1000명이 시설격리 되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추가인력을 배치했다.

특히 기존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이 추가로 확보됐다.

윤태호 총괄반장은 "공항 검역과정에서 대기하는 부분들과 관련해 유증상자들에 대해서는 격리시설이 인천공항에 50개소를 마련했다"며 "내일부터는 여기에 총 3개소의 임시격리시설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곳에서 190여 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약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때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

임시생활시설에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된다. 더불어 진단검사도구, 개인보호구 및 개인위생도구, 생활용품 등의 물품도 배치될 예정이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각 임시생활시설별로 사전에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음성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내국인 및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여,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게 된다.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보다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자가 매일 통화로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전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및 보건소 직원이 현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