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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성시험법, OECD 개발과제로 채택

등록 2020.05.22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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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

OECD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공식 채택

식약처 독성시험법, OECD 개발과제로 채택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OECD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

지난 달 21일 열린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각국이 제안한 15건의 시험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식약처가 제안한 시험법은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승인됐다.
 
이 시험법은 각질세포를 배양해 인체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만든 표피모델이다. 화학물질 등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발 시 실시한 독성시험 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해 독성시험법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0개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OECD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의 채택은 국내 독성시험 분야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시험법을 국제 가이드라인에 등재하는 등 시험법 표준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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