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데이터 규제법 제정 추진..."외국기업도 대상"
【상하이=AP/뉴시스】지난 6월22일 상하이 전기자동차공공자료수집감시연구센터의 딩샤오화 부소장이 센터의 데이터 화면 앞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전기자동차들은 센서의 자료들을 감시센터로 보내도록 의무화돼 있다. 자동차 회사들은 위치정보 등 61개 기준 정보들을 감시센터로 보내고 있다. 2018.11.29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이 정부와 기업이 다루는 데이터 관리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안(數據安全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민망(人民網)과 재부망(財富網) 등이 2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데이터 규제법안은 관련 자료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해 국가 안전보장을 훼손한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외국 기관과 개인에 의한 데이터 수집에도 적용하도록 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계감을 부르고 있다.
법안 제정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홍콩보안법 등으로 중국과 갈등을 빚는 미국을 한층 자극할 전망이다.
데이터 규제법은 중국의 데이터 통제와 관련해선 첫 포괄적인 법률이다. 데이터를 철저히 규제하고자 데이터 거래제도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이달 상순 공표한 법 초안은 데이터의 변조와 조작, 누설, 부정이용 등이 일어날 경우 국가안보에 가하는 위해 정도에 맞춰 모든 데이터를 분류해서 등급을 매기고 중점 보호할 데이터 목록을 작성하도록 명기했다.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등에 관해서 국가안보를 지킬 조치를 명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담았다.
어떤 행위를 중국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중국 역외에 거점을 둔 외국기업과 외국인도 중국 데이터를 모으고 이용하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형사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데이터 규제법안은 미국과 대립을 염두에 두고 대항조치 규정도 넣었다. 외국정부 등이 투자와 무역 분야의 데이터 이용 등에서 중국에 차별적인 제한과 금지 조처를 취하면 상당하는 보복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중국에서 데이터 산업을 포괄하는 디지털 경제 규모는 지난해 35조8000억 위안(약 6111조4200억원) 규모로 커졌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6.2%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4% 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디지털 경제의 명목 성장률은 15.6%로 같은 기간 GDP 명목 성장률을 7.85% 포인트나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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