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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후 前애인 살해시도…"평생 격리" 징역 30년

등록 2020.08.27 1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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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후 지인 살해, 업주 살인미수

1심 "수법 잔인, 결과 참혹" 징역 25년

2심 "사회 격리, 평생 속죄" 징역 30년

친구 살해후 前애인 살해시도…"평생 격리" 징역 30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친구를 살해하고 주점 업주까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만원의 추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그대로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족들도 고통을 받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 2001년 살인죄로 형을 살고 2010년에 가석방했음에도 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여 1심보다 형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지인 B(59)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금전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음날인 30일 0시께 인근 단란주점에서 업주 C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C씨가 다른 남성과 같이 있다는 점에 화가 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에 대한 결과도 참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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