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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당·카페·제과점, 밤 9시 이후 영업자제" 권고

등록 2020.08.30 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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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위험'에 따라 강제적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

광주시 "식당·카페·제과점, 밤 9시 이후 영업자제" 권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카페·제과점 등의 매장에 대해 축소 영업을 권고했다.

광주시는 30일 일반·휴게음식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카페, 제과점 등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에서 포장·배달 영업은 제외된다.

시는 "유흥시설 대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일종의 풍선 효과로 일반음식점에서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역 확진자의 동선에도 식당, 카페 등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권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토록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시는 "음식점·카페·편의점·마트에서는 무인 주문 단말기를 활용한 비대면 주문을 적극 권장하는 등 종업원·손님간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밤부터 권고대상 사업장을 돌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 각 사업장별 집합 인원 수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음식점·카페·제과점 내 심야 영업이 성행해 추가 감염 확산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되면, 강제적 조치로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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