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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까지 나섰다…"을왕리 음주운전 철저히 수사"

등록 2020.09.11 1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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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인천청장에 "의혹 없게 수사하라"

9일 인천 을왕동 음주운전 사고…50대 사망

만취상태로 운전…靑국민청원 등 논란 확대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2020.09.11

[서울=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2020.09.11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발생한 50대 치킨 배달 운전자 상대 음주교통 사망 사고와 관련, 김창룡 경찰청장이 담당 지방경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최근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이 사건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현재 경찰은 현재 운전자 A(33·여)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상태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차량에는 동승자가 있었는데, 경찰은 그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 사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이다. 청원 동의자 수는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후 2시10분 현재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훌쩍 넘겨 40만명을 향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변호사부터 찾았다는 등 풍문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 등이 나오고 있다.

B씨는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배달을 직접 챙겨왔고, 사고 당일에는 저녁식사도 못 먹고 나간 마지막 배달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사연 등이 알려지면서 공분은 배가되는 모양새다.

한편 전날에는 온라인 등에 배달이 늦는다는 애플리케이션 내 항의 글에 B씨 딸이 답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 퍼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캡처 형태로 퍼진 게시물에는 사고가 난 것을 모르는 소비자가 배달 지연 항의에 "배달을 가다가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치킨이 안 와서 속상하셨을텐데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사과가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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