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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극심 삼척·양양·영덕·울진·울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20.09.15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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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심한 지역 대상

읍면동 포함 선포기준 충족시 추가 선포

[서울=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태풍 피해 입은 경북 울릉도를 방문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유실된 울릉일주도로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09.0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후 태풍 피해 입은 경북 울릉도를 방문해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유실된 울릉일주도로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과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으로 피해가 극심한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해당 시·군은 강원 삼척시·양양군과 경북 영덕군·울진군·울릉군이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5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 같이 선포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한다. 

이번 선포는 지난달 초 집중호우 때와 동일하게 통상 2주 이상 걸리는 피해조사 기간을 3일로 대폭 단축했다.

또 이날부터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태풍 피해 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읍·면·동 단위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한 뒤 선포 대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 복구계획 수립도 진행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8월 집중호우에 이어 심각한 풍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며 "복구계획 수립도 신속하게 마무리해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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