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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지킬 재정준칙, OECD 회원국 중 막차 타고도 기준 '느슨'

등록 2020.10.05 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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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37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재정준칙 미도입

독일은 헌법에 못 박는 등 재정준칙 세부기준 법으로 규정

"한국형 재정준칙, EU 등과 일치…다른 나라도 예외 조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0.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0.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나랏빚을 일정 한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상당수가 재정준칙을 운용 중인 가운데 사실상 막차를 탔지만 그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회계연도 기준)부터 국가채무비율은 60%를 넘지 못하고, 통합재정수지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재정준칙은 현재 전 세계 92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1990년대만 해도 독일, 인도네시아, 일본, 룩셈부르크, 미국 등 세계 5개국 정도만 운용하던 것이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제위기가 번지면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됐다.

재정준칙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출준칙, 채무준칙, 균형재정수지준칙, 세입준칙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도입해 국가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그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터라 재정준칙 도입 의지가 약했다. 지난 2016년 정부 입법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 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는 등 지출이 급증하자 재정준칙 도입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재정준칙은 선진국에 비해 기준이 다소 헐겁다는 지적이다. OECD 국가 중 터키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장 늦게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미국,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이미 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2개 이상의 준칙을 도입하고 나라들도 절반가량이며 법률로 두어 비교적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균형재정수지준칙을 헌법에 못 박고 매년 적자가 GDP 대비 0.35%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35%, 재정수지 흑자는 GDP의 0.33% 이내로 유지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사회보험을 포함한 적자가 GDP의 0.3%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스웨덴도 총 정부 부채를 GDP 대비 35% 수준에서 관리토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비율 -3%'를 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사진=기획재정부)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사진=기획재정부)


이러한 엄격한 재정 관리는 일부 국가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 독일은 재정준칙 도입 후 2011~2019년 사이 국가채무비율이 20.0%포인트(p)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오스트리아는 11.4%p, 네덜란드 13.6%p 등 국가채무비율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세부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거나 준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곳곳에 예외 기준을 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될 전망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마이너스(-) 3% 기준은 유럽연합(EU) 등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도 테러 등 국가적 재난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예외 조치를 한다"며 "준칙이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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