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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8일부터 시행…"인적 교류 본격 재개"

등록 2020.10.06 15: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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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청 기업 대사관·총영사관서 비자 발급

특별 방역 절차 준수하면 별도 격리 조치 없어

[영종도=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3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전광판에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한 비행기의 도착을 알리는 불빛이 들어오고 있다. 2020.03.09. amin2@newsis.com

[영종도=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3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전광판에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한 비행기의 도착을 알리는 불빛이 들어오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오는 8일부터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는 하늘길이 다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자는 단기 출장자와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 전문직, 기능 실습, 특정 기능, 특정 활동 등 장기 체류 자격 대상자, 외교·공무 관련자 등이다.

일본 내 초청 기업은 서약서·활동 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인이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 절차를 지키면 일본 입국 이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출국 전에는 14일 간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이후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여행자 보험 등 민간의료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일본 입국 이후에는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접촉 확인 앱'을 설치해 14일간 건강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위치 정보도 저장된다.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자택과 근무처만 한정적으로 왕복할 수 있고 이때는 전용 차량을 타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3위 교역 대상국이자 2위 인적 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본 기업 취업 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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