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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배터리 소송 판결 연기에…"조속한 분쟁종료 바람"

등록 2020.10.27 08: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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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오는 12월10일 최종 판결하기로

【서울=뉴시스】 SK이노베이션 CI

【서울=뉴시스】 SK이노베이션 CI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현명히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길 바란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ITC가 앞서 1차로 21일 판결을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기로 소송 절차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 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당초 지난 10월5일로 최종 판결이 예정됐으나 이달 26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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