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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지방재정 비상…정부 "6억 이하 재산세 인하 3년후 재검토"

등록 2020.11.0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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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작된 전세난이 이어진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2020.10.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임대차 3법 시행 후 시작된 전세난이 이어진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매물 정보란 곳곳이 텅 비어 있다. 2020.10.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함께 발표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 폭을 0.05%포인트로 정한 이유는.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기준으로 설정했다. 전체 주택 1873만호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95.5%인 1789만호이며, 서울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310만호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80.0%인 247만호이다. 세율 인하 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기준은.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하되, 보편과세인 재산세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종부세에서의 1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 공시가격별 세율 인하 효과 사례를 알려달라.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따라 매년 현실화율이 제고되지만 시세 변동은 없다는 전제 하에 분석해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1억6500만원인 강원 춘천 A아파트의 경우 3년간 재산세가 연평균 5만287원 감면된다. 공시가격이 4억원인 서울 종로 B아파트는 3년간 재산세 연평균 9만9610원이 감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하는 이유와 2023년 이후의 계획은.

"통상 조세 특례(감면)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 재산세율 인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나.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완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분과 종부세(부동산교부세) 개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 인하 폭을 정했다. 3년간 운영 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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