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 막걸리 관세 철폐, RCEP 합의안 포함"

등록 2020.11.11 11:15: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日아사히 보도…합의문 발표 21년째 해에 철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출고량과 세액을 바탕으로 맥주의 기준세율을 ℓ당 830.3원으로 정했으며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의 경우 ℓ당 41.7원으로 결정했다.  양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면서 캔ㆍ병ㆍ페트ㆍ케그(생맥주) 등 용기별로 세부담이 달라진다.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는 3사(OB맥주ㆍ하이트진로ㆍ롯데주류) 기준 캔맥주에 부과되는 주세는 ℓ당 830원으로 현재보다 291원 저렴해진다. 그만큼 가격이 내려갈 여지가 생겨수입맥주처럼 국산 캔맥주도 이른바 '4캔에 만원'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5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주류 관계자가 막걸리를 진열하고 있다. 2019.06.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해 6월 5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주류 관계자가 막걸리를 진열하고 있다. 2019.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중일과 아세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합의문에 한국 막걸리의 단계적 관세 철폐가 포함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RCEP 합의문 일부가 밝혀졌다면서, 한국의 막걸리 중국의 소흥주(紹興酒) 등 주류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전했다.

일본은 현재 막걸리와 소흥주에 대해 1L 당 42.3엔(약 450 원)의 관세를 붙이고 있다. RCEP 합의안에 따라 합의안 발효 이후 21년 째가 되는 해에 철폐한다.

백주와 한국 소주에 대한 관세 16%도 같은 해에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사케로 불리는 일본산 청주(清酒)에 대한 관세 15%는 합의안 발효 후 15년째 되는 해에, 맥주 관세 30%는 20년 째 되는 해에 철폐한다.

일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리비의 관세(10%)와 즉석조리 밥 관세(10%) 등도 장래엔 철폐할 방침이다.

RCEP 참가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관세는 철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오는 15일 RCEP 정상회의가 화상 형식으로 열린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인도는 서명 대상국에서 빠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