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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1~2주 선제검사 의무화…종사자 퇴근후 사적모임 금지(종합)

등록 2020.12.21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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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1주에 한번, 비수도권 2주에 한번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 키트 나눠줘 의심스러운 경우 받도록"

"돌봄 인력 부족…대책으로 별도 전담 요양병원 검토"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공동취재사진) 2020.12.14.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공동취재사진)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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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요양시설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통해 선제검사 주기 단축 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등을 통한 집단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시설관리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감염취약시설의 모든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의 주기가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해 운영된다.

또 검사주기 사이 또는 유증상자 발생 등 필요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해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내 감염 전파를 차단한다.

기관장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 등의 ▲주기적 선제 검사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발생에 따른 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 예방적 격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동일집단) 격리가 시행된다.

이에 대해 장기요양급여기준을 개정,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에도 감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한 종사자 업무배제 기간(현행 7일에서 주말포함 최대 14일까지)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의 조치로 예방적 격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1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가운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의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중인 효플러스 요양병원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다. 18일 부천시와 부천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휴플러스 요양병원 사망자는 70대 2명, 80대 2명 등 모두 4명으로 파악됐다. 2020.12.18. jc4321@newsis.com

[부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18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자 가운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의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중인 효플러스 요양병원으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닫혀 있다. 18일 부천시와 부천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휴플러스 요양병원 사망자는 70대 2명, 80대 2명 등 모두 4명으로 파악됐다. 2020.12.18. [email protected]

20일에는 코호트 격리중인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에서 병상 대기하던 확진자 3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누적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정부는 "코호트 격리 중 해당 요양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것인지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요양병원의 경우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기저질환자들이 많아서 이와 관련해서는 기저질환자와 연령 구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신 경우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데 동의를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DNR(심폐소생술 거부)이라고 하는데, 심폐소생술을 특별하게 취하지 않겠다는 사전 동의 받으신 분들이 요양병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 고려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간병 인력들이 같이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 계속 돌봄 인력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별도의 전담 요양병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일도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64명으로 증가했다. 구로구 소재 병원의 입원 환자가 지난달 15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후 같은 요양병원·요양원 내 환자, 간병인, 보호자 등 63명이 추가 감염됐다.

서초구 병원 관련 집단감염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다. 이 병원 퇴원 환자가 지난 10일 최초 확진 이후 가족과 환자, 보호자 등 11명이 추가 감염됐다. 신규 확진자 2명은 모두 환자다.

20일에도 전남 화순에서 동일집단 격리중인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날 인천 서구의 요양원에서는 직원 6명과 입소자 18명 등 총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울산에서도 코호트 격리된 양지요양병원에서 3명의 집단감염 확진자가 나왔다.

방대본은 20일 0시 기준으로 자택대기 중 사망이 총 3명이라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12월 중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에서 확진 후 입원 중 사망은 총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상대기 여부와 관계 없이 확진 후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사망한 인원 현황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는 최초 확진 시점부터 시·도 환자분류반 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로 병상배정 요청이 이루어진다"며 "병상 배정 여부는 코호트 격리 중인 병원의 의료적 지원 역량,  환자의 중증도, 가용가능한 외부 격리병실 수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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