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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재추진 된다

등록 2020.12.30 00:42:09수정 2020.12.30 0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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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환경평가 부동의 처분 위법"

환경부 "인용 결정 존중…후속 절차 검토"

[서울=뉴시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 촉구 고공피켓팅을 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2020.12.29.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 촉구 고공피켓팅을 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2020.12.29. (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로 멈춰섰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재추진된다.

환경부는 30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행정심판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면 재결 취지를 감안해 후속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며,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된다. 따라서 이번 인용 결정으로 원주환경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맞도록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을 해야 한다. 재결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법 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앞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9일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사업 백지화'를 의미하는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를 연결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당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잇단 소송에 휘말려 진척을 보지 못했고,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후 2년 6개월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원주환경청은 그해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한 뒤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했으며, 끝내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의 의견을 제시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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