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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수사무마 의혹' 첫 입장…"사실 아냐"(종합)

등록 2021.02.17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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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무마 의혹'에 첫 입장

"통상적인 보고 절차로 지휘 이뤄져"

"수사중단 압박 보도는 사실 아니다"

최근 수원지검서 출석 통보 보도도

수원지검·중앙지검 "확인은 어렵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관련 사안을 두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또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통해 불법 출금을 지시했고,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검에 보고하자 이를 무산시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이 지검장이 이를 보고받고도 그 사실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의혹도 제기했다.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소환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특정인의 소환여부 등 수사상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지검 역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공익신고자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지검장을 피신고자로 적시했다. 신고자는 그가 출금 위법성에 대한 수사내용을 미리 알고서 수사를 중단시킨 최종 의사 결정자라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이에 앞서서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한 부패·공익신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출국금지 과정에 법무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장·차관까지 개입했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수원지검은 수사 외압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최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한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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