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 운동부 지도자, 학생선수에게 욕만해도 '해고'…교육부 추진
교육부, 징계 양정 기준 초안 마무리…"수위 엄중"
고의성 없어도 사실관계 확인되면 해고 가능토록
다음주 시·도교육청과 협의…상반기 내 도입 추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 한 혐의를 받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장윤정 주장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간 지도자가 범한 폭력의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비위가 심한 수준이어야 해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찌검이나 욕설을 한 그 자체만으로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징계 양정 기준 초안을 최근 완성했다"며 "3월 중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때리고 욕하는 지도자는 없어야 한다고 보고 엄중한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지도자에게 적용 중인 징계 양정 수위를 1~3단계씩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당초 성폭력은 적발되더라도 비위 정도나 과실이 약하면 경징계인 '견책' 수준 밖에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수위인 '해고'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식이다.
지도자가 학생 선수를 상대로 한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신체폭력의 경우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한 중과실을 입혔을 때도 기존 '감봉' 수준이던 징계 수위를 '해고'로 높일 수도 있다.
서울 소재 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경우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했다. 학생선수 체벌이 확인되더라도 행정처분(주의·경고)나 경징계(견책·감봉)에 그치게 된 이유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2021.02.17. [email protected]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징계 양정 기준을 갖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위가 솜방망이라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교육공무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직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협의 과정에서 징계 양정 기준을 엄정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며 "징계양정기준 지침이 마련되면 도입을 유도하고 엄정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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