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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위법"…배재·세화고 승소

등록 2021.02.18 14:15:51수정 2021.02.18 1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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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세화고, 교육청에 행정소송

부산 해운대고도 지난해 소송 승소


[서울=뉴시스] 배재고등학교(왼쪽)·세화고등학교(오른쪽)의 모습.

[서울=뉴시스] 배재고등학교(왼쪽)·세화고등학교(오른쪽)의 모습.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배재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가 교육 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 박탈과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배재학당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의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각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자사고·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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