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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누명씌운 경찰, 특진 취소한다…"절차 진행"

등록 2021.02.18 15:08:48수정 2021.02.18 1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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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내부 검토…대상자부터 우선 취소"

"해당 사건 외에도 승진취소 사안 확인"

강압수사로 무기징역 선고…재심서 무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해철(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2.1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전해철(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2.18.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진범 이춘재 대신 윤성여(54)씨를 붙잡아 특진한 수사관들의 승진 취소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에 대해서는 (윤씨의) 무죄가 확정됐다"며 "승진 취소 사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승진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춘재 사건 외에도)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약촌 오거리 사건 등에 대한 (승진 취소) 사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22세 윤씨는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했다. 윤씨를 검거한 경찰관 5명은 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9년 9월 이춘재가 해당 사건 역시 자신의 범행이었음을 자백했고, 이에 재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윤씨에 대한 강압수사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윤씨는 경찰에 의해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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