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집유

등록 2021.02.21 06:01:17수정 2021.02.21 06:2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적 수치심, 분노·공포·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 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지역 모 사회봉사단체 사무실에서 20대 여직원 B씨에게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신고 당시 경찰 수사 보고서에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진 않았고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공포·무기력·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A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부끄러움에 앞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A씨의 언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와 다른 증인들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자신을 곤란하게 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를 탓하고만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