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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235억 횡령·배임' 구속기소(종합)

등록 2021.03.05 1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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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회사 2235억원 상당 횡령·배임

골프장 사업, 호텔 거주비 등 명목

직원 명의로 탈법 목적 환전 혐의도

"사적인 목적 갖고 회사 손해 끼쳐"

SK그룹 본사 SK서린빌딩 압수수색

"그룹 지주사와의 관련성 추가 확인"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수사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이 보이고 있다. 2021.03.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수사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 압수수색에 나선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빌딩이 보이고 있다. 2021.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최 회장은 SK그룹 전체에 손해를 끼치면서 SKC 등 계열사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09년 4월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 회사에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했다. 또 2018년 8월 골프장 사업을 위해 추가 조달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한 회사가 260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토록 했다.

최 회장은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 처리 없이 인출해 해당 회사에 대한 개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SKC측에서 최 회장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요구했지만, 가진 자금이 부족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275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는 유상증자시 개인 자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BW를 인수하게 했다. 검찰은 펀드 측에서 최 회장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개인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지금 1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경영진단 실시 등을 요구한 SKC 이사회 요청을 무시한 채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 유상증자에 SKC를 참여하게 했다. SKC가 SK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의 채무부담 확약서(LOC)도 발급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은 SK텔레시스의 최대 주주였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SK텔레시스를 살리기 위해 그룹 전체적으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영을 해 사적인 목적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사한 최 회장의 횡령 혐의 중엔 2003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족·친척 등을 상장회사인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11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최 회장, 아들, 친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 상당을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3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 밖에 최 회장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신고규정 회피 등 탈법 목적을 위해 직원 명의로 158회에 걸쳐 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 신고 없이 17회에 걸쳐 외화 합계 약 9억원을 소지하고 국외 출국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상장회사인 SKC 전 회장으로는 2000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지냈고, 비상장회사인 SK텔레시스 회장으로는 2004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재임했다.

검찰은 기소된 최 회장의 나머지 혐의 및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회장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을 압수수색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이 본사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대상에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 회장의 수사를 이어가던 중 그룹 지주사와의 관련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태원 회장은 입건 또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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