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경기도, 개인정보제공 가족동의서 90% 제출
23일까지 집계결과 도청 95%, GH 92% 제출
제출거부자 도청 8명, GH 11명 확인
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 공직자 징계 처분 등 문책
본인·가족 동의 거부 직원 1명 중징계 처분
[수원=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직자 90%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전날까지 도청 현직 공직자 가족 6053명 중 5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가족 4391명 중 4045명(92%)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가족 전원 동의서 제출거부자는 도청 8명, GH 11명으로 확인됐다.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명)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도 조사단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도청 및 GH 직원을 상대로 부동의 사유가 담긴 소명서 제출을 요구 중이다.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엄중 문책하고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망국의 지름길로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도 조사단은 또 본인 동의서와 가족 동의서 제출을 모두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했다.
도 조사단은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조사단은 이달 초부터 도와 GH 주도 개발지구 6곳과 3기 신도시 7곳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2013년 1월 이후 도시주택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GH에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로부터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가족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았다. 가족 범위에는 해당 직원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됐다.
도 조사단은 이를 토대로 조사대상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에서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농지의 경우 실태 조사를 병행 중이다.
도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될 경우 심층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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