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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인데 "수백명 춤춘다"…강남 클럽 200명 적발

등록 2021.04.11 13:35:00수정 2021.04.11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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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한 무허가 클럽서 직원·손님 등

업주는 식품위생범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일부 손님들은 경찰에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서울=뉴시스] 장경일 기자 =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클럽 앞 인도가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11. jgi1988@newsis.com

[서울=뉴시스] 장경일 기자 =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클럽 앞 인도가 젊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 인근 무허가 클럽에 모여 있던 200여명이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서울 역삼동 강남역 인근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적발했다. 업주는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일부 손님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죄를 졌나, 이러는 근거가 뭐냐"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음향기기와 특수조명 등을 설치하는 등 클럽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과태료 처분사항인지 고발사항인지는 강남구청이 판단할 것"이라며 "감염병위반법으로 고발되면 경찰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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