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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패트 충돌' 불법행위 저항…검찰도 문제" 주장

등록 2021.05.24 16: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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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 관련 공판에

당시 법사위원장, 여상규 증인으로 나와

"불법행위 막는 정치적 저항권 행사였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상규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5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상규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5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여상규 전 국민의힘 의원(전 법제사법위원장)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 의원 공판 증인으로 출석, "불법행위에 대한 정치적 저항권 행사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고발 사건에 검찰이 쉽게 손을 대면 안 된다면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 대한 불만도 전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8명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2019년 4월25일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27명이 기소된 이 사건은, 복잡한 사안을 고려해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에 대해서만 먼저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나 전 원내대표와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과 보좌관 등 8명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사건 당일 채 전 의원 의원실에 있었던 여 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위원장은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여당 측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채 전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을 시도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채 전 의원실에 방문했던 것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여 전 위원장은 감금 의혹을 두고 "말도 안 된다"면서 "감금이나 폭행은 일체 없었고, 다들 각자 알아서 설득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하려고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불법행위를 용납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면서 "그걸 막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정치적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여 전 위원장은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국정감사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이런 정치적 이유로 인한 고발사건에 검찰이 너무 쉽게 손을 대면 결국 검찰이 정치에 오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런데) 기소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하니 참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한편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여 전 위원장의 증언은 앞서 이 공판 증인으로 나왔던 채 전 의원 보좌관 등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많았다.

채 전 의원 보좌관은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다거나,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여 전 위원장은 당시 분위기는 차분하게 설득하는 분위기였으며 자유로운 집무실 출입도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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