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동창생 집주변 4개월 스토킹…30대 여성, 즉결심판
경찰, 스토킹 혐의로 30대女 즉결심판
약 4개월 간 남 동창생 쫓아다닌 혐의
과거 2차례 신고 감안 즉결심판 넘겨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월께부터 약 4개월간 피해 남성의 집을 찾아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붙잡은 지난 1일에도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택 앞에서 붙잡혔는데 피해자의 집 근처에 온 이유에 대해 "운동하러 왔다", "피해자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 A씨가 피해 남성을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여성을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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