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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손실보상' 긴급 제안…"1천개업체 샘플링·5천만원 긴급 지원"

등록 2021.06.07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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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업종별 1000개 업체 샘플링해 피해 조사

업체별 최대 5000만원씩 생존자금 긴급 지급

"완전한 손실보상 관철 안 될시 불복종 저항운동"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단식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로 복귀해 중소상공인 관련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 ▲업체별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 긴급 지급 등 두 가지를 긴급 제안했다.

정부여당이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두고 최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피해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 현실에 기반한 손실규모 조사부터 실시하라"고 했다.

또 "업체별 자율신청 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정산을 통해 손실보상을 마무리하라"며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51일째와 단식농성 6일째를 이어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권유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51일째와 단식농성 6일째를 이어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권유로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1. [email protected]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정 당시 선(先)보상 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한 다음 사후정산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금년에 32조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하는데, 채무자인 정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돈을 갚지 않고 돈잔치를 벌인다면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완전한 손실보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약자들과 현장에서 불복종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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