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고검장 승진 인사, 공적 판단 거쳤다"
"기준 넘나들면서 자의적 인사 안 했다"
"23기 대부분이 고검장…법적·공적 판단"
"김학의 사건 복기 후 정의 기준 세워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2. [email protected]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이 고검장 승진인사가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자의적으로 기준을 넘나들면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승진시키는 건 더더욱 직권남용을 하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것인가'라는 비판에 "스스로는 공적인 판단을 거쳐서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고검장과 관련된 사건은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절차적 정의, 그 이전의 1~2차 무혐의했던 실체적 정의, 수사 외압 부분"이라며 "전체의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관심사는 주요 현안사건들이 계류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여전히 유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검장 승진의 경우 23기 대부분이 고검장을 달았다"며 "수사 사건의 경우 나름의 법적인 판단과 공적 판단을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개혁 후속 조치로써 직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할 거라는 지적에는 "검찰 직접수사의 양은 검찰이 다룬 모든 사건의 1% 남짓"이라며 "검찰과 경찰 간 수사의 유기적 협력 관점으로 놓고 보면 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질의에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서로 모순, 상충되는 과정 속에서 사건 전체를 복기하고 정의에 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정의를 위반했다는 일선 검찰 수사팀의 이야기도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학의 사건을 덮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아는데 이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상의 남성으로 당사자 인적사항을 표현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하다"면서도 "구체적 대답을 하면 수사지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자제함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얼마나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일선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 정도로 수사권 개혁 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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