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사' 윗선 겨누던 부장검사들…박범계, 싹 바꿨다
법무부, 중간간부 660여명 인사 단행
'靑 기획사정' 수사팀장 등 지방 전보
서울중앙지검 1~4차장도 일제 교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652명을 비롯해 검사 총 662명에 대해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내달 2일부터 새 보직으로 부임하게 된다.
당초 예상됐던 대로 주요 사건 수사팀장들은 모두 교체가 이뤄졌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각각 전보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들여다보던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그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으로도 수사를 확대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소환조사했다.
또 출국금지 등 일련의 과정이 청와대에 의한 '기획사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했던 변 부장검사가 이동하면서 이 사건 역시 당분간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정권 민감 수사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이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9월 부임했다. 검사 인사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장검사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 셈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필수 보직 기간을 따르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전국 최대 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들도 일제히 교체, 새로운 지휘부를 구축하게 됐다. 1차장으로는 정진우(50·29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3차장으로는 진재선(47·30기) 서산지청장이 각각 이동했다. 2·4차장에는 박 장관을 보좌했던 박철우(50·30기) 법무부 대변인과 김태훈(50·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일각에선 정권에 민감한 수사에 새 지휘라인이 들어서게 되면서 당분간 처분 속도나 방향 등을 두고 잡음이 나오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제한토록 하는 조직개편안에 따라 사건 재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무리 수순까지 도달한 수사가 새 수사팀에 의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수사팀 해체' 지적에 "특정 사건은 1차 수사가 끝났거나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돼 2차적인 수사는 새로운 수사팀에 의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배당은 장관이 아닌 검찰총장과 해당 검찰청 검사장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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