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강사건보고서' 작성자도, 친구측에 선처 메일
"친구가 죽여"…'보고서' 확산되며 논란
선처 메일 보내고 대면 합의도 진행해
"조건 부당해" 합의문 서명 직전 결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한강 대학생 사건'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왼쪽에서 세번째), 김규리(왼쪽에서 두번째)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된 'NSI(네티즌 수사대의 준말)&C(이름) 한강사건보고서'(한강사건보고서) 작성자인 C(44)씨가 B씨 측 법률대리인인 원앤파트너스(로펌)와 지난 10일 만나 합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합의문 초안까지 완성해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는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는 C씨가 B씨 측에 선처 요청 메일을 보내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정병원 변호사가 지난 4일 B씨에 대한 악성댓글 등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고소 방침을 밝힌 후 C씨가 B씨 측으로 메일을 보냈고, 이에 10일 대면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합의문 작성 마무리 단계에서 양측 사이 이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로펌이 요구하는 조건이 과도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비용이나 사과문 게재 등 계약서 세부 항목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씨 측과 C씨는 고소전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C씨는 B씨 측에 선처요청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저희 카페에 1600명 넘게 가입을 했다. 저를 포함해 회원들까지 형사고소됐을 때 문제점을 잘 알아서 합의를 진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1978년생이라고 밝힌 C씨는 지난달 한 인터넷 카페에 123쪽짜리 한강사건보고서를 올리며 A씨 사망이 B씨의 소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문서에는 "A씨 친구는 평소 A씨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고 기회를 봐서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A씨가 해양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야간 술자리 동선으로 그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완벽범죄를 계획해 그대로 실행해 죽였다"는 등 사실상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온라인상에서 퍼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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