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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노래방발 연쇄감염 속출…관련 누적 18명

등록 2021.06.29 1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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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 자료 3종(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과 발급 및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종이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또는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발급 가능하다. 전자 증명서는 스마트폰에 'COOV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2021.06.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9일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 자료 3종(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과 발급 및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종이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또는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발급 가능하다. 전자 증명서는 스마트폰에 'COOV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한다.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2021.06.29.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에서 노래방과 관련된 코로나19 연쇄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노래방 종사자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2600번(서구 30대)과 관련된 확진자 7명이 더 나왔다.

손님 2명(2634·2637번)과 노래방 종사자 2명(2626·2629번)과 운영자 1명(2630번), 지인과 가족 등 n차 감염자 2명(2632·2636번)이다. 이로써 노래방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 6개 업소가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시행중인 강화된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강화된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은 오후 11시 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하는 데 오후 11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존 확진자와 관련된 자녀(2633번)와 지인(2635번), 충남 논산 확진자와 관련해 1명(2638번)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가 정확하지 않은 확진자는 3명(2627·2628·2634번)이 나왔다.

대전의 누적확진자는 2638명(해외입국자 72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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