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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척 몸캠…'남자n번방' 김영준, 내달 9일 첫 재판

등록 2021.07.01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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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남성 아동·청소년 '몸캠' 혐의

불법촬영물 수천개 소지·판매 혐의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약 10년 동안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29)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 사건 수사 및 신상공개 촉구'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동의하는 등 이른바 '남자n번방' 사건이라 불리며 주목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에 송치되며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김씨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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