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사임 당했다" 신한은행 상대 소송…1심 패소
신한사태 과정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
횡령 일부 유죄…"무고성 기획고소" 주장
보수 145억·위자료 10억 달라 소송 제기
법원 "무고성 기획 고소 아냐" 원고 패소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A 전 사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한의 '넘버2'로 통했던 A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갈등을 겪었고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전 사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심사부서의 대출 불가의견을 묵살하는 등으로 투모로그룹과 금강산랜드가 438억원 대출을 하는데 관여하고 법인자금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A 전 사장은 2010년 12월6일 사임했다. A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은 무죄,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 판단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 전 사장은 "이 사건 고소는 라 전 회장 등이 몰아내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이로 인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며 6년간 근무하며 받을 수 있었던 보수 145억여원과 명예훼손 실추로 인한 위자료 10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전 사장의 형사 판결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발표를 토대로 A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사위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A 전 사장을 위해 경영자문료 조성 경위 및 사용처에 대해 거짓 진술 모의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어 무고성 기획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전 사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은행장이 A 전 사장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해 이 사건 고소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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