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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면 예배 예외적 허용 관련 19일 종교계와 논의

등록 2021.07.18 1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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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9명까지 대면 예배 허용 취지 판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가 열리고 있다. 2021.07.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가 열리고 있다. 2021.07.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상 대면 종교행사 금지 조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자 정부가 종교계와 논의해 예외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처분 결정은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개신교 교인과 목사 등 16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12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공고에 따라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진행해야 한다. 이때 최대 20명 이내로 비대면 종교활동을 위한 영상·조명 등 기술 인력과 설교자 등 필수 진행 인력만 현장 참여가 허용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장 영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다른 다중이용시설 등과의 평등 원칙 위반 우려나 기본권 부분 침해 등을 우려하며 최대 19명까지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단,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만 허용하고 8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다만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교회 등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서울 지역의 다른 종교시설에 대해선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하는 방역수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오전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다.

손영래 반장은 "신청인에 한해 인용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역수칙 고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청인에 대한 효력의 중단은 인정하되,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 서울시의 방역수칙에 따라 서울에 계신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 위주로 예배를 보셔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대면 종교행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19일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방역수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 취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월요일 종교계와 함께 논의해 판결 취지들을 검토하면서 대면 예배 부분의 예외적 허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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