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만에 바뀐 결혼식·장례식 방역수칙...정부 "일상 불편 고려한 조치"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49인까지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병상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49인까지 하객으로 참석이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수도권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안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
지난 12일부터 적용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친족이 아닌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은 결혼식과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다만 중대본은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재 친족만 허용하던 것을 친족과 관계없이 친구, 직장 동료 등을 포함해 최대 49인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26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주말(24~25일) 열리는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49인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중대본은 "현재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