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소녀 성매매한 30대 남성…"초범이다" 집행유예
피고인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주장해
법원 "죄책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 부인"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2세)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수십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은 당시 만 12세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양이 당시 만 1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성 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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