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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여성 쳐 사망→"돌멩이인 줄"…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1.08.06 05:00:00수정 2021.08.06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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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받아 쓰러진 여성 쳐서 사망케한 혐의

"돌멩이인 줄… 손해배상 청구하려 사진" 주장

1심 "사람 인식했다" 집행유예…2심, 항소기각

무단횡단 여성 쳐 사망→"돌멩이인 줄"…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무단횡단 하다가 택시에 치여 쓰러져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돌멩이인줄 알았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전연숙·차은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오전 5시41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4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적으로 택시에 치여 쓰러져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해당 도로를 진행하다가 B씨를 충격한 직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출발했고, 8분 후 다시 사고 장소에 도착해 119 구급차 및 사고 택시 인근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A씨는 도로에 떨어진 물체에 관한 사진만을 1장 촬영한 후 해당 사고가 자신과 연관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돌멩이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했고, 구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충격한 객체가 사람임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무단횡단한 A씨가 사고의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도로 양쪽 가로등, A씨 차량 전조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1차 사고로 쓰러져있던 B씨를 최소한 사람이라고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른 운전자들은 사람으로 제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운전경력이 약 25년에 이르는 A씨가 차량에 돌이 부딪힌 것과 사람을 역과한 것을 혼동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할 정도로 차량 파손상태가 심각했다면 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는 아무런 조치 않고 운전했다"며 "사람을 충격한 것을 알게되자 차량 파손상태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 1차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는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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