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압류 부당" 재항고…대법서 기각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
[부산=뉴시스] 지난 2019년 3월1일 부산 동구 일본총영사관 인근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3·1운동 100주년 부산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상표권 압류 명령과 특허권 압류 명령에 대해 각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배상 책임이 인정된 위자료를 지급해오지 않았고, 강제집행 과정으로 법원에서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가 인용됐다.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특허권과 상표권 압류가 부당하다며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항고 기각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이를 심리한 대법원도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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