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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때 동선 스스로 기입…동거가족 추가격리도 없어진다

등록 2022.02.07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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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스스로 동선 및 접촉자 입력

미접종 동거가족도 격리해제 후에 일상복귀

재택치료 키트, 고령 등 집중관리군에만 제공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3일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2.0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3일 강남구 역삼동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료진이 재택치료자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2022.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스스로 동선을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시행된다.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재택치료 등을 종료하면 추가격리 없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학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한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동선과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법이다.

단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할 수 있다.

확진자의 공동격리자 격리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 확진자 격리 통보와 동거가족 격리 통보를 각각 시행하던 것에서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 공동격리를 통보한다.

이후 공동격리 중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다른 가족의 추가격리 없이 확진 당사자만 7일 격리를 하도록 했다.

또 미접종자의 경우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격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동거가족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 생활수칙 준수로 바뀐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에 의한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대응 인력은 방역과 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한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며 구성품도 기존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한다.

동거가족의 경우 생필품 구매 등 필수 외출이 허용되며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를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한다.

키트·생필품 보급업무에 투입됐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해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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