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격리면제 이어 입국 절차도 간소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도입
음성확인서·접종력 등 사전입력
공항 검역 시간 절반으로 단축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오미크론 발생 국가인 남아공과 인접국인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입국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11.28. [email protected]
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입국자는 입국 전에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큐알(QR) 코드가 발급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으로 제시하면 QR 코드만으로 검역 심사가 완료된다.
질병청은 앞선 시범운영에서 검역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성과를 확인해 이를 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구분에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2차접종 후 14~180일, 3차 접종자 등 접종완료자에게 격리를 면제하는데 이때 접종이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자동 연계된다. 다만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검역 정보는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으나 국내 보건소에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 없는 입국자는 다음달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이전에 입국한 국내 접종자는 격리 기간이 남아 있어도 21일에 격리가 일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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