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원회 "中 바이오 3개사, 상장폐지 명단에"
중국 바이오 기업, 베이진·자이랩·허치메드
미중 패권 경쟁, 국방·안보 넘어 기술·기업으로 확산
(사진=한국바이오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인 베이진(Beigene)과 자이랩(ZaiLab), 허치메드(HUTCHMED) 3곳을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올리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SEC는 최근 해당 바이오 기업 3곳을 포함한 중국기업 5곳을 예비 상장폐지 명단에 올렸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2020년 12월부터 외국 상장기업 회계기준에 새로 적용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일 잠재적인 상장폐지기업으로 지정됐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영업일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증빙자료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3년 연속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상장기업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정지 혹은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 기업은 공시보고서 제출 기업 중 외국 관할에 위치한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 또는 PCAOB 판단 하에 회계감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이다. 작년 6월 상원에서는 이를 2년으로 줄이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적용 대상은 전체 외국 기업이지만, 사실상 표적은 중국기업으로 추정된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정기적으로 자국 기업의 회계감리를 PCAOB가 공동으로 수행하지만, 중국기업들은 2013년 미·중 양국이 맺은 회계협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의 감리로 대체돼왔다. 그러나 미국의 HFCAA법에 따라 새롭게 적용을 받으면서 표적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베이진과 자이랩, 허치메드 3개 기업은 글로벌제약사 노바티스와 아스트라제네카, GSK 등 해외 제약사와 협력을 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시총은 베이진 193억 달러(한화 약 23조5000억원), 자이랩 34억 달러(약 4조1500억원), 허치메드 33억 달러(약 4조260억원)다.
바이오협회는 이를 두고 미중 패권 경쟁이 국방과 안보를 넘어 기술과 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FIRMA)를 발효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외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를 감시하는 투자심사위원회(CFIUS)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기술을 빼가는 것을 우려해 CFIUS 감시대상 기술 항목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해 중국 자본의 바이오기술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지난달 미국은 중국의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CDMO(의약품위탁개발생산)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를 미검증리스트(Unverified List)에 올려 수출통제 규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번 외국기업책임법은 미국에 상장한 중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국의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