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도주 50대…4시간 만에 '덜미'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도주 차량.(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79)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 4시간여 만에 경찰서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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