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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장 "화재 사고로 변호사와 사촌 사망, 합동장 치르겠다"

등록 2022.06.09 19:20:04수정 2022.06.10 07: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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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9일 오후 장례식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09 rudi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9일 오후 장례식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발생한 대구 변호사실 화재로 변호사와 그 사촌이 둘 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사무실에 변호사와 그 사촌 동생이 같이 일했다"며 "이번 화재로 두분다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망원인에 대해 더 조사가 필요하고 절차가 끝나야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장례는 합동장으로 치를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한 변호사는 용의자 A씨의 담당 변호사가 아니다"며 "1심과 2심에서 소송은 이겼지만 돈을 받지 못해 상대방 변호사를 해코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불과 1~2분 되는 사이에 문 열고 대피하려고 나가니 이미 밖에는 연기가 가득했다"며 "물티슈와 마스크를 사용한 상태에서 어렵게 구조됐다"고 했다.

앞서 용의자 A씨는 신천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며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재개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주택 정비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재개발 사업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2019년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행사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또다시 민사소송을 걸었지만 A씨는 이 소송에서 패소했고 A씨는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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