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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로 상장사 인수해 수백억 부당이득…기업사냥꾼들 기소

등록 2022.07.15 16: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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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로 인수 뒤 허위 공시·허위 보도자료 배포

200억대 부당이득…3년간 700억 이상 횡령·배임 혐의도

검찰, 부정거래·횡령 동원된 21개 법인 해산명령 청구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은 15일 사채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로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일당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 7. 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은 15일 사채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로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 일당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 7. 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사채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언론보도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로 수백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기업사냥꾼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최모(56) S사 이사회의장과 송모(52) 대표이사, 김모(53)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모(52) 대표이사도 이들과 함께 기소됐는데, 그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8월께 코스닥 상장사 S사를 사채 등 타인 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허위로 공시하고 디지털코딩 사업 추진 등에 대해 허위로 언론 보도 7건을 내 16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2~5월께에도 자금 조달 목적 등을 허위 공시했으며, 수소에너지 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허위 언론보도 3건 등을 이용한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로 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사채로 상장사 인수해 수백억 부당이득…기업사냥꾼들 기소

이들은 또 2016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년간 무자본 인수시 차입한 자금 상환 등을 위해 S사의 자금 89억원을 횡령하고 629억원을 배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대표가 주도한 H사의 기업사냥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단서를 포착했다. 이후 자금을 추적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일당 4명을 기소했다. 공범 이모씨는 현재 도주 중이다.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수사 최초로 무자본 M&A 및 부정거래·자금횡령 등 범행에 활용된 21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청구했다"며 "향후 기업사냥 등 다른 범행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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