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 같은 세금 단 한푼도 유출 안돼"...론스타 배상판정 취소·집행정지 검토
ICSID "한국 정부, 론스타에 2900억 배상"
론스타 측 청구 금액 6조 중 4.6%만 인정
심판 3명 중 1명은 우리 정부 손들어 줘
한동훈 법무장관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email protected]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수의견이 우리 정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03년 8월 론스타가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해당 지분을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부를 3조9157억원에 넘기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지분 매각 이후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협상 당시 우리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다거나, 2011~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email protected]
중재판정부는 2012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후 약 10년 만이자,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3개월 만에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배상 금액은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약 6조원)의 4.6% 수준인 2억1650만달러로 제한했다.
론스타 측 주장 중 HSBC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2011년 3월27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의 정부 조치이기 때문에 관할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청구 및 일부 조세 청구는 본안 판단 범위에서 제외됐다.
다만, 론스타와 하나은행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를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재판정부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으므로, 우리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우리 정부와 비슷한 소수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번 중재판정부 판정이 명백한 권한 유월(권한 초과 행사),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이 정한 판정무효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중재판정부 판단에 대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해 120일 내에 취소신청을 하면, ICSID는 3명의 심판을 두는 취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취소위원회에서는 서면 공판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최종 결정까지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취소) 신청사유 공통적으로 보면, 판단이 있었던 것 중 통계상 평균적으로 10%가량 비율로 취소됐다"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31일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한화 2800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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